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령액인상, 소득인정액, 59년생 수급시작, 생일 한달전 반드시 신청!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1. 2024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최대 월 33만4000원, 부부가구는 최대 53만4400원으로 인상

2.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월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5.4% 상승

3. 고급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어, 가액 기준만 적용

4. 만 65세가 되는 1959년생부터는 기초연금 신청

5.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

 

노후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시기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2024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024년 기초연금에 관한 주요 변화와 업데이트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가 되는 1959년생부터 올해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기초연금 수령액과 선정 기준이 변경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기초연금의 주요 변화와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령액인상, 소득인정액, 59년생 수급시작

 

기초연금 수령액 인상 소식

2024년부터 기초연금 수령액이 단독가구는 최대 월 33만4000원, 부부가구는 최대 월 53만44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로, 모든 공적연금 수령액이 3.6% 오르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및 소득 인정액 변경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월 소득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고급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어, 자동차의 가액 기준만 적용되게 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59년생 기초연금 신청 시작

만 65세가 되는 1959년생은 올해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대상 및 금액 확인

‘복지로’ 포털사이트에서는 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을 통한 시뮬레이션으로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절차를 안내하며, 필요한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국민연금 FAQ

Q: 기초연금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A: 만 65세 이상의 시민으로, 선정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Q: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A: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며, 대체로 60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을 원하는 경우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며, 국민연금은 근로 생활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기반해 지급됩니다.

이처럼 2024년의 기초연금 변경사항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급 자동차 기준의 변경은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변경된 기준과 절차를 확인하시고, 누락 없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