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과연 당신의 선택은?
부동산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특히 부부가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과연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한 사람의 명의로 단독명의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비교 분석, 장단점 등의 절세 전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 분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각 방법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절세를 위한 중요한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한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기본 개념
1.1 과세 기준
- 과세기준일: 6월 1일
- 과세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2 인별과세 원칙
공동소유자 각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
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비교 분석
구분 | 각자 1주택씩 신고(공동명의) | 한 사람이 1주택 전체신고(단독명의) | |
배우자A | 배우자B | 배우자 선택 | |
기본공제 | 9억원 | 12억원 | |
고령자공제 | 적용제외 | 적용가능 | |
장기보유공제 | 적용가능 | ||
세율 | 누진세율 | ||
신청여부 | 필요없음 | 신청필요 |
2.1 공동명의
- 기본공제: 9억원 (2023년 세제개편안 기준)
-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 적용 제외
2.2 단독명의
- 기본공제: 12억원 (2023년 세제개편안 기준)
-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 적용 가능
- 절세 효과 큼
절세 조건 및 신청 절차
3.1 절세 조건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소유
- 부부 모두 다른 주택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부부 모두 거주자이어야 함
3.2 신청 절차
- 신청 기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다음 해부터 변경된 경우에만 변경 신청
절세 예시
4.1 주택 공시가격 20억원의 경우
구분 | 각자 1주택씩 신고 | 한사람이 1주택 전체신고 | |
배우자1 | 배우자2 | 배우자 선택(70세) | |
공시가격 | 10억원 | 10억원 | 20억원 |
기본공제 | 9억원 | 9억원 | 12억원 |
과세표준 (공정비율 60%가정) | 0.6억원 | 0.6억원 | 4.8억원 |
세율 | 0.50% | 0.50% | 0.5%~1% |
산출세액 | 30만원 | 30만원 | 276만원 |
고령자공제 | – | – | 110.4만원(40%) |
장기보유공제 | – | – | 138만원(50%) |
납부할세액 | 30만원 | 30만원 | 27.6만원 |
- 공동명의
- 공시가격: 10억원 (지분 50%)
- 기본공제: 9억원
- 과세표준: 0.6억원
- 납부할 세액: 각자 30만원
- 단독명의
- 공시가격: 20억원
- 기본공제: 12억원
- 과세표준: 4.8억원
- 납부할 세액: 276만원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 적용 시 27.6만원)
4.2 주택 공시가격 30억원의 경우
구분 | 각자 1주택씩 신고 | 한사람이 1주택 전체신고 | |
배우자1 | 배우자2 | 배우자 선택(70세) | |
공시가격 | 15억원 | 15억원 | 30억원 |
기본공제 | 9억원 | 9억원 | 12억원 |
과세표준 (공정비율 60%가정) | 3.6억원 | 3.6억원 | 10.8억원 |
세율 | 0.5%~0.7% | 0.5%~0.7% | 0.5%~1% |
산출세액 | 192만원 | 192만원 | 840만원 |
고령자공제 | – | – | 336만원(40%) |
장기보유공제 | – | – | 420만원(50%) |
납부할세액 | 192만원 | 192만원 | 84만원 |
- 공동명의
- 공시가격: 15억원 (지분 50%)
- 기본공제: 9억원
- 과세표준: 3.6억원
- 납부할 세액: 각자 192만원
- 단독명의
- 공시가격: 30억원
- 기본공제: 12억원
- 과세표준: 10.8억원
- 납부할 세액: 840만원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 적용 시 84만원)
절세 전략_ 종부세 줄이는법
-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미리 시뮬레이션 필요
- 신청 기간 내 합의 이루어져야 절세 가능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해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았습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각자 9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반면, 단독명의는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회에서의 개정 상황도 주시하여 변경 사항에 맞춰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종부세 절세 전략을 검토해 보세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절세 방법을 선택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세요.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절세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절세는 미리 준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출처 : 부동산R114>